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9
- 공포
- 2010-06-08
- 시행
- 2010-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6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신청자의 신청방법ㆍ절차, 자격확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여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방식 규정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방식과 환산율을 정하고자 함 (2)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ㆍ절차등의 구체화 (1)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의 신청방법ㆍ절차, 자격확인에 필요한 확인조사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 신청ㆍ대상자선정ㆍ확인조사 등 세부적인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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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방식 규정
(1)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방식과 환산율을 정하고자 함
(2) 소득수준 조사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ㆍ절차등의 구체화
(1)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의 신청방법ㆍ절차, 자격확인에 필요한 확인조사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유아학비 지원 신청ㆍ대상자선정ㆍ확인조사 등 세부적인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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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9
- 예고 종료2010-04-09
- 공포2010-06-08
- 시행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