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7호
개정이유 —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의 특례, 위험한 자전거 운전금지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84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범위
1) 개정「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음.
2) 신체장애인의 경우 교통상의 위험인지 및 대처능력이 부족해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점 등을 감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된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나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
1) 개정「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음.
2) 자전거 보다 교통약자인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측차(側車)가 부착되거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는 운전을 금지함.
- 다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 신설
1) 개정「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
2)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이 확보된 구간에는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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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3
- 예고 종료2010-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