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6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84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운전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신질환 또는 간질로 장애인등록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1)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ㆍ간질로 장애인 등록된 사람 중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2009년 3월말 현재 약 1만5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간질로 장애인 등록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 이 중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의 운전을 제한해 교통안전을 도모함.
- 나운전이 금지되는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액
1)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984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으로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2) 제156조의 위반행위는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제163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 할 수 있는 바,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성, 다른 위반행위와의 경중 등을 감안해 범칙금의 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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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3
- 예고 종료2010-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