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1
- 공포
- 2010-05-31
- 시행
- 2010-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84호
- 가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환수금 분할납부시 이자 미가산 (1)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금 분할납부시 현행과 같이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다소 어긋남 (2)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금 분할납부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 나
환수금의 분할 납부기간 한도 조정 (1) 환수금 분할납부시 매월 납부액이 과다하여 환수금 납부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 (2) 환수금 분할 납부기간 한도를 매월 납부할 금액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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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환수금 분할납부시 이자 미가산
(1)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금 분할납부시 현행과 같이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사회통념과 다소 어긋남
(2) 급여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금 분할납부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나. 환수금의 분할 납부기간 한도 조정
(1) 환수금 분할납부시 매월 납부액이 과다하여 환수금 납부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
(2) 환수금 분할 납부기간 한도를 매월 납부할 금액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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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1
- 예고 종료2010-04-21
- 공포2010-05-31
- 시행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