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6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304호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15. 6. 22. 공포, ’16. 1.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득재분배 요소 도입에 따른 연금액 조정안 부칙 제3조
1)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률 중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3년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소득재분배 요소)에 따라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보다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에 따라 2016년 이후 새로 산정된 연금액이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른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나연금 전액정지 대상 기관 지정 및 고시 등 관련 구체화안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1)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외에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관의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의 100%를 가지고 있거나 출자·출연한 기관 등으로 하고,
2) 대상기관들은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다분할연금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39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청구 절차, 제출 서류 및 지급 시기 등을 구체화 함.
- 라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제46조제2항
1) 비공무상 장해급여 도입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
- 마연금수급자 신상조사 절차 구체화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신상 조사를 할 때 조사내용, 관계서류 제출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수급자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2) 해외 체류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관계서류 제출(연 1회)을 의무화하고, 관계 서류 미제출시 급여지급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함.
- 바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 보완안 제98조의2
1)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11. 9. 30)되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그 정보를 활용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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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7
- 예고 종료2015-08-26
- 공포2015-12-22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