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5
- 공포
- 2008-10-15
- 시행
- 2008-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0호
개정이유 — 공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 등을 중과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의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 중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 습관이 경합되어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경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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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5
- 예고 종료2008-09-25
- 공포2008-10-15
- 시행200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