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4
- 공포
- 2011-11-04
- 시행
- 2011-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1호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0984호, 2011. 8. 4. 공포, 2011. 11. 5. 시행)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속공무원 신분 변동사항 통보시기 변경안 제7조
1)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금취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 의 신분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 나요양기간 연장기한 명확화안 제20조
1)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요양기간 연장을 통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실제 요양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한 부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속공무원 신분 변동사항 통보시기 변경(안 제7조)
1)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금취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직원
의 신분변동사항 발생 시 이를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나. 요양기간 연장기한 명확화(안 제20조)
1)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요양기간 연장을 통해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급하므로, 실제 요양기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한 부분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1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09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0-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25
- 예고 종료2011-09-14
- 공포2011-11-04
- 시행201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