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8-01
- 시행
- 2016-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251호
개정이유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예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6-202호, 2016.4.19.)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무상 질병」규정 삭제안 제11조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 나「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규정 삭제안 제12조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 다「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규정 삭제안 제13조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 라「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규정 삭제안 제14조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 마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 정비안 제25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인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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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상 질병」규정 삭제(안 제11조)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나.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규정 삭제(안 제12조)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다.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규정 삭제(안 제13조)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라.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규정 삭제(안 제14조)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 존치 불필요
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 정비(안 제25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어인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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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0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8-01
- 시행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