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1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507호
개정이유 — 수요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강화하고 절차규정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기금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
- 가재직기간 합산 시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61조
재직기간 합산을 하더라도 형벌 등에 따라 퇴직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을 제한하여 재직 중 비위 행위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기준을 강화
- 나연금대출 이자율 조정의 탄력성 제고안 제84조
’85년 이후 고정되어 있는 연금대출 이자율 관련 규정을 금융시장 등 외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중금리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이민 증빙서류 현실화안 제32조
출국목적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위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를 이민 증빙서류로 제출
- 라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방식 개선안 제26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방식을 기여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과 일치
- 마재직기간 합산 시 공백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 환산 방식 규정안 제10조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시 퇴직 후 재임용 이전까지의 근무하지 않은 공백 기간에 대해서 물가변동률 적용
- 바기금 결산을 발생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82조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시 공무원 임용의 회계주체를 구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사공무원연금기금결산 공시방법 개선안 제8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알리오(ALIO)에 4월 말까지 결산을 공시하도록 통일하여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강화하고, 연금대출 이자율이나 기금 공시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금대출 이자율의 유연한 조정
그동안 고정되어 있던 연금대출 이자율 규정을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이를 통해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하고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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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변경 전
재직기간 합산 시, 공백 기간에 대해서도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했어요.
변경 후
재직기간 합산 시, 근무하지 않은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물가변용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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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직기간 합산 시의 현재가치 환산이나 형벌에 따른 급여 감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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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준소득월액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을 산정하거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월급여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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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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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2
- 예고 종료2020-12-01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