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7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11488호, 2012.10.22공포, 2013.4.23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연금업무 운영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족급여 수급권 상실신고 연령 개정안 제50조, 제50조의2
1)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함.
- 나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등 개선안 제3조의3, 제3조의8, 부칙 제9조
1) 당해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기 전 퇴직하는 경우(매년 1~4월 퇴직자)에는 전전년도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2)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산정에 있어 개인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동 기준의 개인별 소득을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으로 변경함.
- 다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의 연체이자 기간 계산기준 개선안 제19조
1) 재직기간 합산신청 후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납부기한 까지 미납한 경우 산정하는 연체이자의 계산 기준을 월(月)단위에서 일(日)단위로 변경함.
- 라연급급여 관련 심사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20조, 제91조, 제95조
1)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인원을 현행 ‘6인~11인’에서 ‘100인이내’로 확대하여 구성 운영토록 함.
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마연급수급자 신상조사절차 구체화안 제41조
1) 차질 없는 연금지급 관리를 위하여 연금수급자의 신분변동 사항(사망, 이혼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
- 바소액 퇴직급여의 청구절차 간소화안 제42조, 제52조의2
1) 수급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재직기간이 짧아 퇴직급여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전화녹취로 접수·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 보완안 제98조의2
1) 공무원연금 업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 범죄경력,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추가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로 급여심사청구, 연금대부, 학자금대여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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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5
- 예고 종료2013-03-27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