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2
- 공포
- 2017-06-30
- 시행
- 2017-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184호
개정이유 — 4 16세월호 참사 희생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법에 따른 순직 인정 등을 위한 것임
- 가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가안 제2조제4호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순직 인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연금법 적용 범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정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라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4호
변경 전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변경 후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쌓은 기여금을 바탕으로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8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7
- 예고 종료2017-06-12
- 공포2017-06-30
- 시행2017-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