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7-07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21호
개정이유 —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 시 승진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658호, 2025.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를 급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장애인 수급자의 전화 청구를 허용하며,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추서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안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된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승진계급으로 산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추서승진에 따른 소득 증가를 가정하여 산정하되, 추서승진으로 보수체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함.
- 나합산 반납금의 가산이자 부담 경감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 유형에 따라 합산반납금의 가산이자를 달리 적용하여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는 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합산반납금을 산정하도록 함.
- 다수급자 편의 제고 및 다자녀 공무원 우대안 제41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72조제6항제4호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가입자도 전화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진함.
2) 다자녀의 기준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3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를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변경함.
- 라수급자 등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확인 방법 확대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제52조, 제96조, 별표3, 별표4, 별표6, 별표7
1) 수급자의 신상 조사 및 변동 파악을 위한 방법을 체계화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기관 등을 확대
2) 장해 해소 관련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증빙서류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유족을 대상으로 추서승진 때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을 새로 정하고 합산반납금 이자와 전화 청구 대상, 다자녀 대여학자금 상환 특례 등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서승진 때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신설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봉급 증가분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내용이에요. 연봉제 대상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나뉘고, 연금취급기관장이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내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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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4항(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로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급여 사유 발생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특별승진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더해 기준소득월액으로 해요. 연봉제 대상은 별도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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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제5조제4항, 제9조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제22조제2항·제3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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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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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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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9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7-07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