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7-28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202호
개정이유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고,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927호, 2016.1.27. 공포, 2016. 7.28. 시행)되어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정비안 제29조, 별표5신설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통합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5」에 별도로 정함.
2)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의 분류체계를 질병원인별 또는 질병계통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함.
3)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자해행위, 암, 정신질병 등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에 추가함.
- 나전문기관 조사 및 전문가 자문 실시안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의뢰 또는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안 제32조제4항 신설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이전에 진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환급받던 것을 공단과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비를 직접 정산 할 수 있도록 함.
- 라
“순직”의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유족보상금”을 “순직유족보상금”으로 변경(제3조의3제3항·제20조의2제1항제4호·제20조의3·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제3호·제27조제1항제2호·제28조제1항·제48조·제49조·제50조·제50조의2·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65조의3제2항제1호·제66조제1항 및 제8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30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19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7-28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