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74호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의 공원시설(공원관리시설)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860호, 2009. 12. 29.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의 공원시설(공원관리시설) 종류에 포함하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도록 함.
- 나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서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확보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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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의 공원시설(공원관리시설) 종류에 포함하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도록 함.
나.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서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확보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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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2010-06-30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