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73호
개정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허용행위의 수준이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860호, 2009. 1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제도 개선 (1)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주택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구역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수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일부(14종)를 허용하며, 건폐율도 완화함(20%→40%) (2) 취락지구내 행위제한의 완화로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에 대하여 증축규모 확대 (1) 전통사찰의 경우 기존면적이 225㎡ 이하일 경우 450㎡ 까지 허용하던 것을 기존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660㎡ 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기타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면적이 소규모인 225㎡ 이하인 경우 기존면적의 2배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던 것을 최대 450㎡까지 증축을 허용함. (2) 기존 소규모 종교시설의 증축규모 확대함에 따라 종교활동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임.
-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 (1) 현재 지침으로 운영중인「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중 주요내용은 시행령에 규정 (2) 포괄 위임입법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기준을 법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라
기타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및 미비점 개선 (1) 개발계획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를 의무화 함. (2) 금지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각 금지행위별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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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