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8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8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983호, 2010. 1.27. 공포, 2010.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가스공급 제한구역과 도시가스충전사업 안전관리자의 자격, 선임인원 및 업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업무범위를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도시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가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확대 (1) 도시가스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을 계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함.
- 나
도시가스 공급의무 예외사항 규정 (1)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이거나 배관 끝 부분이 압력저하로 가스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다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제한 규정 폐지 및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의 자격 규정 (1)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를 안전관리원의 업무와 통합하면서 기존 배관안전점검원의 업무제한규정을 폐지하되, 안전점검원과 안전관리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함. (2)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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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8
- 예고 종료2010-04-28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