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0-05-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36호
개정이유 — 현행 일반여권의 유효기간(10년)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5호 신설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
– 여권발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라는 공익간 법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추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5호 신설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
- 여권발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라는 공익간 법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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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