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13
- 공포
- 2025-03-25
- 시행
- 202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4-222호
개정이유 — 보충역 등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복수여권 유효기간 제한(10년→5년)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한편, 모바일 형태의 여권 명의인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관계기관 (검·경찰 등) 요청에 따른 여권 무효처분이나 민감정보 처리와 같은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정비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 가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여권 사무 개선안 제6조 · 안 제44조의2
1)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안 제6조)
2) 여권 명의인에게 모바일 앱으로 본인의 신원정보(사진·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여 실물 여권 대신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4조의2)
- 나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안 제4조 · 안 제23조
1) 지문 제공 예외 대상에 지문 대조가 곤란한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추가 규정(안 제4조)
2) 범죄혐의자에 대한 여권 무효처분 관련, 관계기관장이 이러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충역 등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5년 제한을 없애고, 모바일 여권 신원확인 서비스와 지문 제공 예외, 범죄혐의자 여권 무효처분 요청의 근거를 시행령에 담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삭제
병역준비역·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역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37세 이하 사람에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 제한이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없고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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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제2호(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변경 전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대체역 등에게는 유효기간 5년의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음
변경 후
해당 호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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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제6조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제44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에 '2025년 0월 0일'로 적혀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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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역미필자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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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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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외교부공고제2024-229호(「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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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2
- 예고 종료2025-01-13
- 공포2025-03-25
- 시행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