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6-9호
개정이유 — ○여권발급 신청 및 수령 등의 대행을 위하여 여권발급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관한 여권법시행규칙(제6조)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증명서 발급, 증명서 확인, 발급제한, 발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따로정한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행정 내부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 ○동 시행규칙상 여권 수령을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우편을 이용한 수령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규정 보완 필요
- 가여행업자, 근로자 송출자, 해외이주알선업자등이 여권의 대리수속을 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관한 여권법 시행규칙제6조
상의 내용을 구체화 함. 즉 증명서 발급, 증명서확인, 발급제한, 발급수수료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보완 -여권 대리수속을 위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침을 이미 고시(외교통상부고시 제2005-33호)하여 운용중임.
- 나동 시행규칙에 여권의 수령은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여행업자, 근로자 송출자, 해외이주알선업자등이 여권의 대리수속을 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관한 여권법 시행규칙(제6조)상의 내용을 구체화 함. 즉 증명서 발급, 증명서확인, 발급제한, 발급수수료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보완
-여권 대리수속을 위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침을 이미 고시(외교통상부고시 제2005-33호)하여 운용중임.
나. 동 시행규칙에 여권의 수령은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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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08
- 예고 종료2006-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