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1-30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200호
개정이유 —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9580호, 2023. 8.8. 공포, `24.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관용·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동반자녀 연령상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 가여권 로마자성명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3조의2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 및 관련 규정 체계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의2)
2) 로마자성명 변경·표기 규정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안 제3조의2)
- 나관용·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관련 조항 정비 등안 제7조 · 안 제10조 · 안 제9조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주요 대상자 조항의 삭제 및 나머지 대상자(동반가족 등) 조항의 체계 정비(안 제7조, 안 제10조)
2) 동반자녀 연령기준을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다관용·외교관여권 관리체계 강화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의2 · 안 제12조의2 · 안 제9조 · 안 제12조
1) 여권법에 신설된 발급 현황 조사의 세부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안 제12조의2)
2)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안 제9조의제2항, 안 제12조의제2항)
- 라중대범죄자의 여권 무효 처분 절차 조항 신설안 제27조의2
1) 여권법에 신설된 여권 무효 처분의 송달 절차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 마국위손상자 등의 여권 발급 제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6조의2
1) 법률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안 제26조의2)
- 바여권 사무 관련 각종 알림서비스 근거 조항 정비 및 개선안 제45조
1)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알림서비스 및 통지 방식의 근거 조항 정비(안 제45조)
2)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도 알림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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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0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1-30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