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196호
개정이유 —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범위 확대(안 제13조) - 27세 이하의 경우 28세한도 최장 3년 복수여권 발급 - 28세 이상의 경우 1년 복수여권 발급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역을 마치지 않은 27세 이하 청년이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단수여권 발급 대상 예외 범위 확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사람 중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
변경 전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하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음.
변경 후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하되, 27세 이하인 경우에는 2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 이하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단수여권
한 번의 출입국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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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3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