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6호
개정이유 — ㅇ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자에 대한 여권(재)발급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단수여권 발급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7820호, 2021.1.5. 공포)됨에 따라, 긴급여권의 규격, 국외위법행위 종류,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ㅇ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제도 개선 등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긴급여권 신설 반영안 제3조 · 안 제13조 · 안 제16조
1) 비전자여권으로 발급 가능 여부 명시(안 제3조제2항제1호)
2) 당일 발급 사유 및 발급 수수료 경감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여권 분실자 및 긴급한 사유 발생자를 삭제(안 제16조제2호 및 제3호)
- 나국위손상자 여권제한 기준 신설안 제23조의2 · 안 제23조의3
1)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명시(안 제23조의2 신설)
2)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기간 명시(안 제23조의3 신설)
- 다병무 관련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 제6조 · 안 제9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1)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의 일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안 제6조제2항제2호)
2)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제2호)
3)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중 병역미필자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2호)
4)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에서 「병역법」상 해당자 및 단수여권 발급대상 예외 대상 삭제(안 제13조)
- 라기타 현행 법령 미비점 보완안 제3조의2 · 안 제21조 · 안 제38조
1)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 구체화(안 제3조의2)
2) 여권법 용어 정비로 인해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3) 수수료 면제 가능 사유 및 반환 가능 사유 명시(안 제38조)
4)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 조정(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한 여권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긴급여권 신설 및 병역 관련 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긴급여권 제도 도입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비전자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며 당일 발급 사유와 수수료 경감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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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여권의 규격 등)
변경 전
4. 여행증명서: 연청색(10면)
변경 후
4. 긴급여권: 청색(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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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여권 발급 제한 기간
국위손상자의 경우 위반 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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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성명
여권이나 신분증 등에 표기하는 영문 성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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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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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