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6
- 공포
- 2020-12-15
- 시행
- 2020-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48호
개정이유 — ㅇ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ㅇ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업무의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ㅇ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안 제2조 · 안 제5조
– 차세대 전자여권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2 등)
- ㅇ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삭제안 제7조제1호나목 및 제2호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 생활능력 없는 부모 추가(안 제7조제4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가사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발급하도록 추가(안 제7조제5호)
– 예외적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공공기관 단기출장자)의 유효기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9조제1항제1호)
–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으로 추가(안 제10조제1호)
- ㅇ기타 제도개선 반영 및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안 제3조 · 안 제18조 · 안 제37조 · 안 제45조 · 안 제48조 · 안 제49조
– 알기 쉬운 용어 정비(안 제3조)
– 여권 실무 반영(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여권사무대행기관 대상 평가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 여권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명시(안 제45조~47조)
– 여권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근거 명시(안 제48조제2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업무에 여권 정보증명서 발급 및 여권사실 등에 관한 통지 사무 추가(안 제49조제9호~1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에 맞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신청 도입
새로운 형태의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여권의 규격 등)
변경 전
일반여권은 녹색, 관용여권은 황갈색, 외교관여권은 남색이며 여행증명서는 연청색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일반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여권은 적색으로 바뀌고, 여행증명서 대신 긴급여권(청색)과 여행증명서(검정색)가 구분되어 표기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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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여권법의 관련 규정도 같은 날짜로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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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용여권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직원 등이 사용하는 여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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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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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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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7
- 예고 종료2020-06-16
- 공포2020-12-15
- 시행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