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0-04-09 예고
- 입법예고
- 201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1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7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 4. 9.~4. 30.)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 변경내용 ○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심사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명시함. - 해외 체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심사절차의 객관성을 강화 2.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02-2100-7829, 팩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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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7
- 예고 종료2010-06-01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