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2010-08-03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43호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0. 2. 4, 법률 제1001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1)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역학조사에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를 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조사원에 대하여 여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외래병해충의 전파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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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2010-08-03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