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4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49호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한국문학번역원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이관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한국 문학작품”에서 “간행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108호, 2010.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 선정기준 등을 이 영에 새롭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
– 문화적 가치 및 해외 수용 가능성이 높은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을 선정하되, 한국 문학작품을 다른 간행물 보다 우선으로 함
– 지원 대상 선정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해서는 한국문학번역원 규정으로 정함
- ○
간행물의 발행일은 도서정가제 적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발행일(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판의 구분을 간행물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다시 인쇄하는 경우로 규정함
- ○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시지사로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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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4
- 예고 종료2010-05-04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