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4
- 공포
- 2010-12-22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27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납부방식이 자진 신고ㆍ납부에서 월별 부과ㆍ고지로 변경되고,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위탁 등을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1)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중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 나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결과 통보 근거 마련 (1)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단이 조사를 통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그 산정 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함
- 다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제도 (1) 보험료의 납입고지를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신청 및 철회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기재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납입고지를 하도록 함
- 라
보수총액 등의 수정신고 (1)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가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통보 이전에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정신고 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사업주는 수정 전후의 보수총액과 수정이유 등이 기재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에 최초 신고서 사본과 수정 사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마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을 정함 (1)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5%(연 이자율 약18.1%에 해당)를 경감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은 혜택을 보고, 경영 여건이 좋지 못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음. 또한,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은 월별보험료 부과 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경감액을 100분의5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위임된 경감액을 정하려는 것임 (2) 경감액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현행 5%(연 이자율 18.1%)에서 3%(연 이자율 10.8%)로 인하 (3) 건설업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
- 바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및 특례보험료 산정 삭제 (1)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방식이 월별 부과고지제로 변경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징수특례제도를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도 삭제
- 사
독촉장 서식 삭제 (1) 고용ㆍ산재보험의 징수업무(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체납 사업주에 대한 징수 독촉 서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통일하기 위해 독촉장 서식을 삭제
- 아
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1)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의 통합고지를 위해 현행 국고금 수납방식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표준장표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다만, 건설업에 적용하는 개산보험료의 자진 신고ㆍ납부의 경우에는 국고금 수납방식을 유지 (2) 한국은행의 기금 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징수관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을 “공단의 수입징수관”으로 변경함
- 자
건설업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 (1) 해외파견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외파견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종사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따라서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승인 제외 요건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승인 요건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을 삭제하고, 국내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방식과 동일하게 건설업과 벌목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개산보험료 방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그 외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4
- 예고 종료2010-05-04
- 공포2010-12-22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