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2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55호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인장등록(변경) 신고 서식의 신설과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방법의 명확화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공인중개사협회 조사ㆍ검사증명서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제도 개선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이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음 (2)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대폭 확대 (3)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을 확대하여 수험자 편의 제공
- 나
인장등록 신고서 서식 신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05. 7. 29.)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2009. 7. 14.) 시행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인장을 등록하도록 개선 시행되었으나, 인장등록(변경) 신고 관련 서식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음 (2) 인장등록(변경) 신고 관련 서식을 법제화 (3) 인장등록(변경)을 위한 명확한 서식 기준을 마련
- 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요건을 완화 (1) 현행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거래정보망의 설립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필요 (2)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 (3) 중개업자 상호간의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 라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위임 방법 명확화 (1) 거래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제출위임시 대행자가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 규정이 없음 (2) 법인의 경우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명문화 (3)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
- 마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변경 (1) 현행 서식은 거래계약 신고시 해당 주택이 신규, 재고주택인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음 (2) 거래계약 신고주택이 신규, 재고주택인지, 임대주택 분양전환인지를 명확화 (3) 거래계약 신고주택의 사유를 명확히하여 관련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
- 바
공인중개사협회 조사ㆍ검사 증명서 서식 변경 (1) 공인중개사협회 지도ㆍ감독 등을 위해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공인중개사협회 조사ㆍ검사증명서 서식의 발급권자 명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음 (2) 발급권자 명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 (3) 서식 변경으로 법률 규정과 발급권자의 불일치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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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2
- 예고 종료2010-05-12
- 공포2010-06-30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