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9-07
- 공포
- 2011-11-08
- 시행
- 2011-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779호
개정이유 — 부동산 중개거래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활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분량이 많아 불편 사항으로 작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확인.설명서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확인ㆍ설명서의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항목 재배치, 중복란 삭제, 여백조정 등을 통해 현행 3장을 2장으로 감축하고,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을 공적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사항과 시설물 상태 등 주관적 사항으로 구분토록 개선하여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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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18
- 예고 종료2011-09-07
- 공포2011-11-08
- 시행20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