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7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63호
개정이유 — 핵가족화·산업화, 전세난 등에 따라 1~2인가구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의 건설·공급이 증가하고, 최근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여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적정 요율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현행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 마련안 제20조제4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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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주거목적의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 마련(안 제20조제4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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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7
- 예고 종료2014-12-17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