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01호
개정이유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 고지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검토형 일몰규제 해제안 제29조
2019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2019년 상반기) 검토결과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신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일몰규제 해제
- 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민간임대 등록여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규제의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사전협의 내용, 민간임대 등록 여부, 소유권 변동 사항 등을 추가하여 매수인과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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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변경 전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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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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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특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거나 유지하던 규제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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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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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1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