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02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19.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과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신고 간소화안 제18조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등록관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각 하여야 하는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 나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 다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의4 내지 안 제37조의 6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함
- 라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조정안 제51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와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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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1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