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1
- 공포
- 2020-08-21
- 시행
- 2020-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510호
개정이유 —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 8. 20. 공포)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그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및 절차안 제10조의3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업무수탁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무 등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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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및 절차(안 제10조의3)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업무수탁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보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의무 등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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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0
- 예고 종료2020-06-01
- 공포2020-08-21
- 시행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