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3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0호
개정이유 — 부동산거래 편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개선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부동산 매매 거래시 재산세 납부 기준에 관한 안내문 반영
- 나손해배상증서 교부(수령)에 관한 확인사항 반영
- 다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교육수료증 등은 미제출
- 라각종 서식에 공공기관별 공통 사진 규격(3.5×4.5cm)을 적용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선 및 고용인 신고 시 외국인 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선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재산세 납부 기준에 관한 안내문을 반영하고, 손해배상증서 교부(수령)에 관한 확인사항을 포함하는 등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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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4항
변경 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고용관계종러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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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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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대상(토지, 건축물, 매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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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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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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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23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