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2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46호
개정이유 —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및 단기임대주택 폐지 내용 등을 반영한「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임대주택 폐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여 주택 매매 계약 시 혼란을 방지함
- 나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별표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에 임대차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차 관련 정보의 상세한 설명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정비하고, 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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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서식)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된 내용
변경 후
민간임대주청 관련 정보(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등)를 정비하고, 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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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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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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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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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3
- 예고 종료2020-12-02
- 공포2021-01-12
- 시행202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