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0
- 공포
- 2011-03-16
- 시행
- 201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7호
개정이유 —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기간 조정 및 중개사무소의 신고서식 변경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도 개선안 제8조 개정
(1)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 후 10일 전이라는 사유를 들어 상당기간 신고를 기피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원인 제공 (2)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개선
- 나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이전신고 구비서류 개선안 제4조 제1항제5호 및 제11조 제1항제2호 개정, 별지 제5호, 제9호 및 제12호 서식 개정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이전 신고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정 시행령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상 가설건축물에는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ㆍ인가증등에 기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되므로 시행규칙의 사무소 확보 요건도 일치시킬 필요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이전 신고시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ㆍ인가증등에 기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및 구비서류도 이에 맞게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7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1-08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0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30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1
- 예고 종료2011-02-10
- 공포2011-03-16
- 시행201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