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6-27
- 시행
- 2012-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생략 및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등록 결격사유 확인 방법 개선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제출 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나.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 확인절차 개선(안 제4조제1항 제6호 단서신설) (1)현재는 외국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주재국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등록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2)결격사유 확인 시 공문서, 공증서류 등의 영사확인 외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의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까지 인증범위를 확대 (3)“아포스티유 확인”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편의 도모 다.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중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 시 제출 받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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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2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6-27
- 시행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