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2011-08-09
- 시행
- 201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7호
개정이유 —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와 같은법 제27조, 28조의 처분 결과에 따라 업무 정지 기준마련(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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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3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2011-08-09
- 시행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