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3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98호
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
-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급여 포함. 2010년 7월 1일 신규로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포함.
- 나
신설조항에 따른 각 호 번호 조정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추가함에 따라 기존 3호부터 10호까지를 4호부터 11호까지로 조정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의 차감금액 조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실제소득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왔으므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 라
장애인 재활사업 소득공제 비율 조정 장애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근로소득의 공제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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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4
- 예고 종료2010-06-03
- 공포2010-06-28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