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9
- 공포
- 2010-07-29
- 시행
- 2010-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9호
개정이유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도입,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을 신청제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 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규정 삭제 (1) 상표법 제43조 등에 상표권의 갱신등록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갱신출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갱신등록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나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에 관한 조항 삭제 (1) 상표법 제22조의4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의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불필요한 조문 삭제로 상표법령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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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규정 삭제
(1) 상표법 제43조 등에 상표권의 갱신등록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갱신출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갱신등록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나.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에 관한 조항 삭제
(1) 상표법 제22조의4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의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2) 불필요한 조문 삭제로 상표법령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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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0
- 예고 종료2010-06-09
- 공포2010-07-29
- 시행201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