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4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58호
개정이유 — 2007년 12월 27일이후 4차례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등과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민원서류 통합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 가
2007년 12월 27일 이후 4차례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동 법에 따라야 하는 바, 동 법률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다
서식이 유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통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을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지급신청서」로 변경하고 구비서류에 통장사본을 삭제함 ※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추진사항
- 라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07년 12월 27일 이후 4차례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동 법에 따라야 하는 바, 동 법률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서식이 유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통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을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지급신청서」로 변경하고 구비서류에 통장사본을 삭제함
※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추진사항
라.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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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4
- 예고 종료2010-06-24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