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3
- 공포
- 2020-08-12
- 시행
- 2020-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255호
개정이유 — ○ 현재 체불근로자가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 확정증명원 정본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일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그간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 확정증명원 사본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시 판결문·확정증명원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사본도 첨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체불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청구 편의 제고
-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납부기한 연장 근거 마련안 제8조의10
현행 1년 거치 후 2년 간 융자금을 분할 상환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득이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체불사업주의 융자 상환 부담을 경감
- ○일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등 서식
– 체당금 부정수급시 처벌이 따름을 고지하는 문구를 추가
– 퇴직연금, 이행보증보험 등 수령 금액을 확인하는 문구 추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서식 앞 페이지로 이동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서식 변경별지 제7호의3 서식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되고 있음을 안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불임금 지급 청구 시 서류 제출 방식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융자 상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액체당금 청구 시 사본 제출 허용
그동안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원의 '정본'만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을 '사본'도 제출할 수 있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체불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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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체당금의 지급 청구)
변경 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변경 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판결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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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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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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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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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2
- 예고 종료2020-07-03
- 공포2020-08-12
- 시행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