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체당금에 대한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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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