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8
- 공포
- 2021-02-10
- 시행
- 2021-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6호
개정이유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피치 못하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으나 체불 임금등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한 융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도모해왔으나, 현행 규정상 융자 상한액이 사업주당 총 7,000만원, 근로자 1인당 총 600만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어서 사업주의 체불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융자 상한액을 사업주당 총 1억원, 근로자 1인당 총 1,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보다 폭넓게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강화하고자하는 것임.
- ㅇ현행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의 상한액을 사업주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근로자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안 제8조의9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융자 상한액을 높여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업주당 융자 한도 확대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융자 상한액이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9제2항
변경 전
사업주당 총 7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600만원으로 해요.
변경 후
사업주당 총 1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000만원으로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체결된 융자 계약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된 융자 상한액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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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갚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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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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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사업주 융자 상한액 인상).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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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2
- 예고 종료2021-01-28
- 공포2021-02-10
- 시행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