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8
- 공포
- 2014-09-25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9호
개정이유 —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345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1조, 안 별지 제10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 ○
새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14.3.24. 공포, 9.25. 시행)에서 부당이득액 반환 및 추가징수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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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11조, 안 별지 제10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 새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14.3.24. 공포, 9.25. 시행)에서 부당이득액 반환 및 추가징수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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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8
- 공포2014-09-25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