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4
- 공포
- 2010-11-15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57호
개정이유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개정(제9989호, 2010. 1. 27.)으로 동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부담금 징수업무 수행주체를 종전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업주부담금 징수등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 변경 (1) 산재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수행 주체 또한 이원화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의 수납, 월별부담금의 (산정)부과, 과오납 부담금 등의 충당 및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의 과오납액의 충당 후 잔액 지급 등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월별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연체금의 징수, 월별부담금의 과오납액의 충당 후 잔액 지급 등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안 제21조, 제24조제2항ㆍ제3항) (3)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부담금 징수업무 등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담금 징수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안 제21조
- 나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미비사항 개선 (1) 「임금채권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 (2)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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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4
- 예고 종료2010-06-24
- 공포2010-11-15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