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8
- 공포
- 2014-09-24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197호
개정이유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통 받고 있는 퇴직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체당금제도,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지원 대상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한정되어 체불근로자들의 권리구제 및 생계안정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등 그 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항, 안 제8조제3항
1) 현행 체당금은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지급함에 따라 도산기업에서 퇴직하지 않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따라 기업이 파산 등 도산하지 않았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소액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3)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보장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대상 확대안 제7조의2, 안 제1조
1) 사업주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융자 대상이 퇴직근로자에 한정되어 재직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임
2) 이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3)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도 융자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체불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금액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근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으나, 법률근거 미비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는 법원의 사실확인 조회절차를 거쳐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므로 소송이 지연되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체불 임금등의 청구 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거를 신설하고, 동 확인원에 체불 사업주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4) 체불사건의 민사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통한 변제금 회수안 제8조제1항 제4항
1) 현행 변제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회수가 어려워 회수율이 낮고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변제금 회수율 제고 및 인력 예산 절감을 위해 변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변제금 회수율이 높아지고, 회수비용은 절감되어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체당금 수급권의 압류 금지안 제11조제1항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류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압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바퇴직의 증명 서류 제출 페지안 제12조
1) 체당금을 받으려는 자는 퇴직증명서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서류를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체당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조사 등을 통해 퇴직일, 체불임금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주고 있음
3) 이에 따라 퇴직의 증명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부정수급 연대 책임자에 대한 추가징수 책임 부과안 제14조제4항
1) 체당금의 부정수급은 체당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보다 거짓의 보고 진술 증명 서류제출 등을 하는 사업주 또는 브로커 등 제3자가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액 반환과 더불어 부정수급액만큼 추가하여 징수하고 있고, 부정수급을 주도하는 사업주 등에게는 추가징수의 연대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 부정수급 예방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 등을 한 주도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추가 징수의 연대 책임을 부과함
3) 부정수급 주도자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연대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기금의 관리 운용 준용 규정 정비안 제20조제2항
-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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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8
- 공포2014-09-24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