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4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을 재직 근로자로까지 확대하며,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며,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체당금에 대한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재직 근로자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 등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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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5
- 예고 종료2021-09-14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