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4-25
- 공포
- 2012-06-05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불청산의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2012.2.1.법률 제11277호,2012.8.2시행)됨에 따라 융자사업의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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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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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6
- 예고 종료2012-04-25
- 공포2012-06-05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