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2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56호
개정이유 —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생계비 융자의 기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에서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융자의 기준, 금액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6 내지 제8조의12, 제13조제2호)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생계비 융자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생계비 융자의 대상자 기준, 금액, 기간, 금리,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6
- 나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된 규정 및 서식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안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제4호
「임금채권보장법」개정으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감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 각종 서식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함. 아울러, 체당금 지급범위 중 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퇴직급여등”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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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5-12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